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512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5,855,0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문화 예술 공연의 기획, 제작 및 홍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의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E 작성 증서 2016년 제1191호,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17년 제867호의 각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80,000,000원(= 위 2016년 제1191호 공정증서에 관한 약속어음금 30,000,000원 위 2017년 제867호 공정증서에 관한 약속어음금 50,000,000원)을, 원고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제2018년 제253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50,000,000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0225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30,000,000원(= 80,000,000원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일시금 청구 부분 1) D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월 2,833,333원에 따른 급여채권이 있는데, 위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월 1,150,000원을 제외하면 압류가 가능한 급여는 월 1,683,333원(= 2,833,333원 - 1,15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압류가 가능한 총 급여는 16,833,330원[= 월 1,683,333원 × 10개월(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추심금으로 위 16,833,330원 중 원고들의 전체 채권액 중 원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5,855,071원 = 16,833,330원 × 80,000,000원/230,000,000원, 원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