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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3958
공탁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3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0,268,24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이스하이텍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작성의 증서 2011년 제2366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 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작성의 증서 2012년 제73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분에 의한 금 8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작성의 증서 2013년 제00511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 2012년 제29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4321호로 채무자 에이스하이텍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1인, 청구금액 5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3.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27. 제3채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제3채무자 중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금 120,000,000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금 20,268,242원의 합계 140,268,242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1. 위 2014타채4321호 사건에서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때까지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추심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배당요구가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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