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H 임야 70,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1987. 4. 11. 접수 제4178호로 198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70,611분의 35,3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1988. 1. 27. 접수 제7803호로 1988.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위 임야의 70,611분의 35,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울산지방법원 1988. 8. 11. 접수 제3734호로 198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70,611분의 35,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피고 F에게 울산지방법원 2002. 9. 12. 접수 제94778호로 2002.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피고 F은 피고 E에게 울산지방법원 2003. 3. 20. 접수 제28493호로 2003.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피고 E는 피고 G에게 울산지방법원 2003. 11. 4. 접수 제117004호로 2003.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은 형상이고, 울산 울주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다.
마. 이 사건 인접 임야의 별지 감정도 기재 (라) 부분에 원고 조모의 분묘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별지 감정도 기재 6, 7, 8, 16, 17, 1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을 통하여 분묘까지 왕래하면서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