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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3 2014가단2876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T 임야 25,781㎡ 중 별지 4 감정도 표시 33 내지 37, 18, 17, 1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주시 T 임야 25,781㎡(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그 면적이 24,397㎡였으나, 2016. 3. 7. 면적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30. 6. 9. U, V(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W’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V’의 오기이다). X, Y, Z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2008. 4.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AA은 U의 1/5 지분을 1977. 9. 16. 상속을 원인으로, AB은 X의 1/5 지분을 1974.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는 Z의 1/5 지분을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 G, F과 AC은 2012. 4. 13. 이 사건 임야 중 AB의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0 지분씩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임야 중 AC의 1/2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S은 2015. 6. 24. 이 사건 임야 중 AA의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Y는 1980. 1. 16. 사망하여 별지 2 망 Y에 관한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J, O이 각 484/10560 지분을, 피고 K, L, M, N이 각 121/10560 지분을, 피고 B이 180/10560 지분을, 피고 C, R, H, I이 각 120/1056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사. V는 1986. 11. 26. 사망하여 별지 3 망 V에 관한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Q가 4/65 지분을, 피고 P가 9/6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는 피고들 선조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AA과 AD이 관리하는 밤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위 밤나무 식재를 위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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