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G에게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G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61,841,430원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05 2005. 1. 20. 2011. 7. 1. 2011. 7. 31. 377,770,780 2008 2008. 7. 30. 2011. 7. 1. 2011. 7. 31. 304,159,540 2008 2008. 9. 1. 2009. 2. 9. 2009. 2. 28. 11,599,490 2010 2010. 2. 10. 2011. 7. 1. 2011. 7. 31. 88,065,820 2010 2010. 2. 10. 2012. 12. 13. 2012. 12. 31. 5,055,550 2012 2012. 5. 4. 2012. 10. 11. 2012. 10. 31. 75,190,250 합계 861,841,430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A, B은 광주시 H 공장용지 3,233㎡(이하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64995호로 2002.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 B은 이 사건 분할전 1, 2토지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피고 A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4. 9. 14. 같은 등기소 제54447호로 2004. 9.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9. 14. 접수 제54448호로 2004. 9.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62329호로 200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