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81,918㎡를, 별지 2 감정도 표시 61~76, 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참가인의 소유인데, 참가인은 1971. 11. 30. 종원인 H, I, J, C, K에게 각 1/5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1996. 7. 22. 낙찰을 원인으로 L 이름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이름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K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이름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08. 2. 20.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B 이름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J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M, N, O, P, Q, R, S 이름의 각 1/40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 19.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 D,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3.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는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 이 사건 임야가 원고와 참가인의 공유물인데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