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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가합5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별지목록기재제1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C에게, 1 피고D는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3.5.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조부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으로 특정한다. 그리고 제1, 4 내지 7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9. 2. 9. 접수 제6163호로 198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03. 5. 13. 접수 제61896호로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법원 2012. 3. 16. 접수 제22132호로 2011.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2. 24. 접수 제11788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3부동산(이하 제2, 3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7. 25. 접수 제7574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4, 5, 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8. 9. 20. 접수 제69781호로 1988.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4. 1. 12. 접수 제1906호로 199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5. 13. 접수 제61897호로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3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28. 접수 제169159호로 2015.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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