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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써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53 경 춘천시 공지로 367, 남부 사거리부터 춘천시 서부 대성로 166, ‘ 왁싱 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비교적 최근 인 2014년 및 2015년 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의 심차량이라는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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