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가로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 차로의 도로로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로로 진입 전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진행방향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자로써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