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2:15 경 춘천시 공지로 442-10, ‘ 춘천 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효자로 143, ‘ 휴 아로마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