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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17:25 경 춘천시 교동 길 29에 있는 교동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후미조치 현장사진, 피혐의 차량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경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C), 의무보험 조회, 인근 회전식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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