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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써,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8 경 춘천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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