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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36 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2009 년, 2016년, 2016년) 벌 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2010 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두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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