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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단20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는 매사에 실천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이다, 장애인 새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가격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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