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9 2020고단1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적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C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