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2:00 경남 고성군 B 마을 선착장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 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각 상해 진단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