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단30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4:5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카페에서, 평소 이성교제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농락당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 당신이 시발년이라고 욕한 목소리를 녹음했으니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카페에 찾아가 주방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5cm)를 들고 와 출구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부위, 허리 부위를 연속하여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현금출금 메시지, 피해자 상태 및 의복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