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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0:4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르신이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가 들어 있는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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