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8:2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6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