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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199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5.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노래방이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단 난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만 4,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04:59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H 아반테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증 제1호), 현금 30만 원 및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9. 0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I이 J 엑센트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으로 그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이동식 드라이브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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