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노트북 등을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B대 열람실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대학교 경영대학 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6:30경 서울 동작구 F 10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11번 열람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414번 열람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T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3. J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06:00경 서울 동작구 K 10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N 독서실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06:30경 서울 동작구 K 7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N 독서실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