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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07』

1. 피고인은 2015. 6. 23. 16:36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13:20경 서울 중구 F빌딩 4층 ‘G’ 안내데스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마우스 1개, 휴대용 바코드 리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533』

1. 2014.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8. 14:1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다운자켓을 구입할 것처럼 입어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다운자켓 1점, 시가 53만 원 상당의 갈색 다운자켓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534』

1. 피고인은 2013. 9. 24. 18:45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보안팀장인 R 관리의 S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800원 상당의 상주곶감 1개, 시가 30,4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모 1개, 7,360원 상당의 서울아침 에버터 포도씨 1개 등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1:4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위 1.항의 S 픽업가전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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