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0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3:00경 서울 용산구 B 서관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 직원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용 보조배터리 1개(남색)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4:00경 서울 용산구 B 서관 7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6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서울 용산구 B 6층 연결통로에 이르러 폐장시간인 20시 30분이 지나 동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출입 통제 펜스를 넘어 G가 위치한 동관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대전화 판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대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9 -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02:19경 용인시 처인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6,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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