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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6:28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에서 원주시 학성동 역전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제18대 대선 C당 후보자 D의 선거유세차량(E)의 보조석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가 탑승하여 대선후보자 D에 대한 선거홍보를 하며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방송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가 탑승한 선거유세차량의 보조석을 1회 내리쳐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거사무원 등록증 등, 쇠파이프 사진, 현장사진, 표지교부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 중이었던 F를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1. 2.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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