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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34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당 D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E(여, 43세), F(여, 56세)에게 "야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냐. 돈 받고 선거운동 하냐. 내가 돈 줄 테니까 선거운동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선거사무원증 사본,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 팩스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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