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07: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에서,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43세) 외 3명이 방송차를 이용하여 로고송을 틀어놓는 등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10여분에 걸쳐 피고인의 양손과 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2회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거운동용 어깨띠를 잡아채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선거연락소장 F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아채서 양손으로 꺾어 훼손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씹할 것들. 너 같은 놈들.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ㆍ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확인, 수사보고(일반)-동영상캡쳐 화면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등 첨부, 선거사무원선임신고서 팩스본(수사기록 제55면)
1. 어깨띠 및 피켓 촬영본, A에 대한 캡쳐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