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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0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8. 15: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8 소재 현대자동차 앞 노상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인 D이 들고 있던 C의 홍보용 팻말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 왜 웃냐. 기분 나쁘게’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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