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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4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9:1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노상에서 평소 E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동래구의회의원 F 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E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여, 44세)가 “온천동 구의원, 무능정치 심판, 야당다운 야당선택, G 3”, “시민단체활동 20년, 돈보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정치, 3 구의원은 G”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소지한 채 행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씨발년아, 미친년아, 빨갱이 같은 것들아, 너거 같은 것들은 죽어야 된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있는 피켓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동래구의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원 패찰 사본 및 피켓 파손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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