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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0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소재 창원터널에 진입하기 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자신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원터널에 진입한 후 1차로의 피해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켠 채로 운전하면서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수회에 걸쳐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진행하거나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수차례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1.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G(44세)이 만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비용을 받기 위해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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