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3,164,5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율촌화학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산(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C i40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겸 피고 A의 사용자, 피고 A은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피고 A은 2013. 8. 7. 10: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에서 그곳 1차로로 주행하다가 앞에서 주행하던 D 쏘렌토 승용차 이하 '2차량'이라 한다.
가 자신보다 저속으로 주행하면서도 길을 비켜주지 않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2차량 역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2차량의 운전자인 E이 피고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자 매우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차량과 2차량은 서로 1, 2차로에서 앞서거나 뒤서면서 주행하였는데, 피고 A은 2차량의 E이 옆을 지나치면서 손가락을 치켜들어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 2차량을 세워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E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 A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2차량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2차량이 그냥 지나치자 급하게 출발하여 뒤따라 잡은 후 다시 여러 차례 손짓을 하거나 경적을 울려 2차량을 세우려 하였으나 2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1차로를 주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