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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화물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의 영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사망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남문 앞 도로를 광천 사거리 쪽에서 하 남 쪽으로 편도 8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6. 10:37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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