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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산사거리 쪽에서 이순신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4세), G(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오른 다리를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6. 6. 13.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당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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