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지 산리에 있는 지 산군부대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청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 시속 80km( 우 천시 20% 감속, 시속 64km) 구간이었으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5km 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지 산군부대 방향에서 청계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7. 02:05 경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