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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71.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등에 인접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며,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7.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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