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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5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남문 앞 도로를 광천 사거리 쪽에서 하 남 쪽으로 편도 8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7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6. 10:37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 13:20 경(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D 메가 트럭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남문 앞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된 편도 8 차로( 왕 복 16 차로) 도로를 광천 사거리 쪽에서 하 남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의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3km(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록 49~54 쪽) 또는 시속 약 80.6~82.5km( 이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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