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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체육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 08:1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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