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충남 홍성군 E에 F모텔을 건축하여 숙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숙박사업에 따른 이익으로 40억 원이 발생할 것이다. 당신이 이 건축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모텔 건물은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 숙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위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 24.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방문해 대출서류들을 작성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면서 5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일시 금융기관 대출액 대출액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실제 대출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이나, 대체로 위 각 금액에 근사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설정액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1 2009. 3. 12. 중소기업은행 120,000,000원 ① 132,000,000원 노유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말소 2 2009. 8. 24. SC제일은행 200,000,000원 ② 219,600,000원 ①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