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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2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피고인 B은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2년 4월경 함평군청에 양계축사 건축허가 신청만 하였을 뿐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닭을 사육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E 영농조합법인의 양계사업 진행 상황이 위와 같아서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계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3% 가량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G에게 재투자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양계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불교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E 영농조합법인 이사인데 전남 함평군 J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병아리를 구입하여 잘 키워 농가에 분양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고 월 3%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10.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2012. 5. 1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2012. 6. 29.경 피고인 B이 지정해 준 K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2012. 8. 17.경 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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