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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9 2013고단6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684, 2013고단1296]

1.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두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 중 대부분을 단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투자 모집책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일상적인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고인들의 사업 자금 운용 방식 및 위 회사들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정한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한편,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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