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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8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C는 2010. 8. 24.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대출금을 D의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모텔’ 건축사업에 투자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준 것이므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F 모텔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만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중 일부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4. 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 제일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D 이 충남 홍성군 E에 F 모텔을 건축하여 숙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숙박사업에 따른 이익으로 40억 원이 발생할 것이다.

당신이 이 건축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 모텔 건물은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 숙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4. 경 위 성남 제일 새마을 금고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8. 24. 자 대출금은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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