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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D'의 대표를 맡고 E이 실제 회사 운영 업무를 맡아 피고인과 E이 주위 사람들을 'D'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E이 그 투자금으로 쌀을 구매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을 상호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는 전국에서 쌀을 싼 값에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즉시 지급하고, 투자 3일 후에는 투자 원금의 40%를 돌려주며, 투자 1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 원금의 6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자본금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미리 지급하고 투자 후 일주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상환할 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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