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역 부근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은 C과 ‘E’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년 8월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451,300원씩 8회에 걸쳐 3,610,4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12년 6월경부터는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아서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투자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년 8월경 위와 같이 G에게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451,300원씩 8회에 걸쳐 3,610,4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G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527,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