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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4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마사지 샵 직원들에 대한 추석 상여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12: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부모님이 많이 아픈데도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도 가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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