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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3. 19: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D 아파트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운전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외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해서 실수로 키스를 한번 했다.

외도가 아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중 수지 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3.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그 곳 문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연습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리기로 마음먹고, 2020. 8. 4.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G 동 앞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저항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J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부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L의 주거지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위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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