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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대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D(남, 25세, 몽골 국적, 이하 ‘D’이라 한다)은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27세, 몽골 국적, 이하 ’G‘이라 한다)은 위 건물 H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남, 77세)는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및 B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18. 05: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지인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나오자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무슨 일인지 한국어로 묻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짜고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번갈아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건물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말리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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