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합4]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임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충북 음성군 E건물, F호에 거주하던 중, B이 피고인의 임금에서 위 숙소의 월세를 차감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2. 22. 18:00경 위 F호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벽면과 바닥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20고합12] 피고인은 2019년 12월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충주구치소 G에 수용 중이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H(남, 64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 12. 08:35경 위 G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자리를 옮기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판(재질: 플라스틱, 길이: 36cm×28cm, 무게: 400g, 두께: 2mm) 1개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재질: 플라스틱, 길이: 18cm, 무게: 0.01g, 두께: 4mm-7mm) 2개를 들고 나온 뒤, 위 식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식판이 부서지자,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부서진 식판 조각 일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3회 가량 휘두른 뒤,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앞서 다용도실에서 들고 나온 젓가락 2개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하나씩 잡은 뒤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 부위를 향해 수회에 걸쳐 내리찍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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