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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6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0. 7.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직원들 월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테이블 개수문제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학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TV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 07: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가게에 오지 않았다며 따지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음식점 일이 바쁜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3.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D(여, 52세)의 친언니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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