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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20: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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