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 CU 서홍대로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인 점, 당뇨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혼 후 혼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줄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는 점,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2014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