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8 2019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53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2019고단297 ]
가.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7:0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