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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8 2019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2019고단53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3:3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2019고단297 ]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7:0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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